기재부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할 계획"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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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됩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한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입니다.
다만 기존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L당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씩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22일)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됩니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