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번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2019년부터 수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인터뷰 : 문다혜 씨 (지난 20일)
- "숙박업 영업 신고 왜 안 하셨나요?"
- "…."
-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선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
그런데 최근 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다혜 씨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2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를 줄소환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석 /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지난해 8월 20일)
-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한 것과 관련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한 수사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