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증권은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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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상품 계좌를 돌려막기해 고객 수익률을 보전한 증권사 9곳의 기관제재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 증권은 '기관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도 부과받았습니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 7천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랩·신탁의 만기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인 기업이나 기관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계좌로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등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또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했습니다. 증권사는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기관제재는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징계 수위가 감경됐습니다.
금융위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업계의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고 손실 고객에 대한 보상과 내부감사 등 증권사들의
이어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면 CEO를 포함한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