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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닌 경우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 여의도동(영등포구), 목동(양천구), 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 선경, 미도, 쌍용1, 2차, 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0.28㎢)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입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선별적인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상가·토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