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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사진출처=연합뉴스]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 합성 마약 물질을 적발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이 물질(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은 신종 합성마약 물질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물질이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임시 마약류로 등록했습니다.
같은 우편에서는 이미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또 다른 물질(2-Bromomescalin
박재성 중앙관세분석소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마약에 대한 직원들의 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