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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GS리테일 대형할인점인 GS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지난 2월 GS마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를 벌인 결과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롯데쇼핑이 GS리테일의 백화점인 GS스퀘어백화점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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