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하루 이용자 수가 평균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외국의 포탈에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있어, 정부가 관련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국내 본인확인제 규제를 거부하고 동영상과 댓글 올리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외의 국가를 설정하면 본인확인 없이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선 이같은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최세훈 다음 대표는 국내와 외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든 국내법이든 동등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상헌 NHN 대표는 발상을 전환해 국내법을 지킨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본인확인제도나 게임 사전등급심의 등 규제 완화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업계에는 세계를 목표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높게만 올라간다고 빠르게만 간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적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인터넷 분야 규제 완화로 인터넷 기업들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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