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1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직장인이 회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범위를 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직장인 식대는 통상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는 자동으로 소득세가 매겨진다.
최근 점심 한끼가 1만원을 우습게 넘어서는 상황에서 매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식대 비과세 한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은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도리 경우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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