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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IF 회원국 141개국은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에 필라1 모델 규정(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제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행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IF 회원국 들은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필라1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세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소재지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를 넘고,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다만 직전 2년 간 대상 그룹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및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하고, 최근 5개년 평균 세전이익률도 10%를 초과해야 한다.
매출액이 200억유로를 넘지만 세전이익률이 10% 미만인 다국적 기업도 일정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 가공품의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보고,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시장 소재지국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부품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처럼 과세 소재지국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그룹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지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접지표인
모델 규정 초안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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