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성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월급봉투가 조금 더 두둑해집니다.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1천200만 원 초과 4천6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16%에서 15%, 4천600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됩니다.
다만, 연봉 8천8백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인 35%를 2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전세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공제 규모는 월세 지급액의 40%로 연간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는 축소됩니다.
내년에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최저 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도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 8천800만 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