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속 60킬로미터의 전기 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개정안은 기술 개발이 끝난 저속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고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차량 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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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시속 60킬로미터의 전기 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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