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피의자 박 모 씨가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조상품 시가로 42억 원 어치의 가짜 명품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IP 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하여 6개월 이상 끈질기게 수사해 박 모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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