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등급제 대신 정률제
↑ 사진 = 보건복지부 |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어제(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0만~2,000만 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 보험료 외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만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등급제도 사라집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점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과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등급
소득 부문에서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기준 보험료율을 곱해 책정합니다. 재산 부문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내년 2단계 개편부터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