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모습을 보여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음식점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한 음식점 종사자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닦는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열흘 가량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12일 지난 고추장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칼·도마 등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도 적발됐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SNS상에서 확산된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음식점 조리종사자 A씨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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