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배달종사자에 대한 신원관리나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6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륜자동차 배달은 고객에게 음식 등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 등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종사자에 대한 아무런 결격 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 감사원은 "이륜자동차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운행량 및 배달종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운전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배달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비교해 사고 위험이 높지만, 자격 기준이나 교육요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1만8982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배달사업자가 소속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게 하고 교통 법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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