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세워진 음주, 취식 자제 안내판. [사진=매경DB] |
앞으로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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