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4개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했지만,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습니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습니다.
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살이었습니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살 이하(4.8%), 70살 이상(3.5%)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습니다.
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습니다.
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습니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습니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습니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개 단지별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대체로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마의 경우 2013년 3천34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에는 8천204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은마의 2006년 매매가격은 31평형이 약 9억3천만원, 34평형은 약 11억5천만원이었고 2013년 최저가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각각 19억원, 2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마포래미안의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2015∼2020년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매매가는 34평형 기준으로 2015년 7억4천여만원에서 15억7천여만원까지 뛰었습니다.
한가람 역시 33평형 기준 매매가격이 2006년 8억2천여만원에서 지난해 16억1천여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 이후 4개 단지 등록임대주택 소유주의 취득 시기는 2018년(28.9%) 비율이 2017년(35.5%)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혜택을 확대한 2017년 12·13대책 발표로 2018년 신규 주택 취득을 통한 등록임대주택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2018년 9·13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득후 임대주택 등록 사례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 4개 단지 등록임대주택 소유주의 취득경로는 대부분 매매(은마 95.2%, 마포래미안 94.5%, 한가람 94.6%, 상계주공 89.4%)였습니다. 증여·상속 비율은 상계주공이 10.6%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소유주는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4개 아파트 단지의 등록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개시 후 소유권이 변경된 비율은 5.2%였습니다. 주택 수로는 은마가 16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아파트
이어 "임대차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임대주택등록제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며 "아파트 이외 주택유형에서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