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시가 당포 발표한 액면가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발행권종 가액을 낮추고 할인율을 9%에서 1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액면가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이다. 민간기업도 10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다.
시는 10만원 이상 결제 후 남은 잔액은 신청시 소비자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예컨대 10만원 상품권을 2종 구매 후 15만원을 선결제하고 5만원이 남았다면, 이중 소비자는 시(市) 기여분 5000원(10%)을 제외한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은 15개 결제앱(비플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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