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 서초구청] |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조 구청장은 부연했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4개 다른 구에도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구청장은 일제히 반대했다. 서울시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은 오는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고 클릭 한번으로 바로 대상자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며 "그런데 아무리 자료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주민들은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보다 8000억 이상 증가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깍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돕고,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더 아나가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며 "주민세도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감경된다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상가임대료를 감경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부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시어, '증세 로드맵'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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