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약 9년만이다. 이날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그 동안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상훈 협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과계는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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