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숙소
앞서 지난해 6월 이 씨는 '촛불집회 등에 경찰관이 아닌 전의경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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