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손질에 나섰습니다.
창업과 영업, 서민 규제 280건에 대해 유예 또는 완화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천상철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정부가 규제 개혁 대상 280건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나머지는 영구 폐지 또는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림·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건폐율 규제가 현재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13만 곳의 공장 가운데 5만 곳의 공장에서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도 현재 5%에서 3%로 낮아지고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2011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주택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처럼,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또 증축 범위가 10%에서 30%로 늘어나고 층수 증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리금이 연체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이 경기 활성화와 함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