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센터인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가 개점 두 달 만에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지하 식품관을 놓고 삼성테스코 측이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인 신세계 센텀시티.
하지만, 개점 두 달 만에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담당 구청을 상대로 신세계에 대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산업단지에서 지하에 할인점 형태의 초대형 식품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윤현호 / 삼성테스코 센텀시티 점장
- "지하 1층 마트 부분은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대형마트는 불허 용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칸막이 철거하고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은 신세계 식품관이 대형마트인 이마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도 그대로 사용해 사실상 대형마트로 편법 운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지하 1층 매장이 백화점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 측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안용준 / 신세계 센텀시티 홍보팀장
-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문제시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분쟁을 벌일 필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 개점과 함께 시작된 부산 지역 상권을 둘러싼 유통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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