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급한 돈을 빌렸다가 연체를 하면 최고 49%나 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는데요.
이런 살인적인 연체이자가 오히려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의 연체이자는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상한선은 연 49%.
단 하루를 연체해도, 1년을 연체해도 모두 법정 상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급 수수료 등을 받는 2금융권의 연체금리는 심지어 대부업체 금리보다 높기가 일쑤였습니다.
▶ 인터뷰 : 2금융권 대출자
-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니까 자격이 안 되가지고 2금융권에서 350만 원 정도 대출받았는데 이율이 너무 세더라고요."
높은 연체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자는 추심에 쫓겨 결국 다중 채무자가 되고 맙니다.
▶ 인터뷰 : 2금융권 대출자
- "제2금융권에서 5~6군데, 카드사에서 2~3군데 이렇게 전화가 수시로 오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못 보겠는 거에요."
채권회수를 가장해 서민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물리는 2금융권의 횡포인 셈입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 "저축은행이 정말 서민금융기관이냐는 일각의 의문을 진지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마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다르게 해, 단기 연체자가 신용불량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장 금융사별 전산시스템이 마련되는 오는 9월 이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불량에 몰린 서민들은 이제 와서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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