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세제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2천cc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현행 10%의 개별소비세율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해부터 연도별로 8%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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