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의 가족이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이때 은행의 신고 접수 거절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도난 사실을 알아챈 A씨의 부인이 해당 은행에 정지 요청을 했지만 은행은 본인이 아님을 이유로 들어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도 혐의자는 현금지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만 A씨가 만취 상태로 용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책임은 인정해 은행에 80%의 배상 책임을 지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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