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키코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피해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기장치를 만드는 이 업체는 은행의 권유로 주 거래통화인 유로화 해지 통화상품에 가입했지만 곧 손실을 봤습니다.
은행은 또 다른 환 헤지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이번엔 달러화 키코 상품이었는데, 손실은 오히려 연간 순이익의 네 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업체는 결국 법원에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키코 피해업체 관계자
- "회사에서는 환에 대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적도 없었고, 전문 지식도 없었고 단지 이익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이 60곳, 피해액은 환율 1,300원을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들 피해기업에 불리하기만 합니다.
법원은 최근 10건의 가처분 신청 소송에 판결을 내렸는데, 단 3건만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키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올바르게 판매했는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업체들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무겸 / 키코 피해업체 담당 변호사
- "재판부가 환율의 성격이라든지 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 인터뷰(☎) : 김경만 /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
- "가처분 결정문이 100% 기업들에 불리해진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재판소에 탄원서를 낸 것이고…."
원 달러 환율이 최근 다소 진정되면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될 60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본안 소송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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