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가 빠르면 10월 결정됩니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병원 주식회사' 설립 여부가 이르면 10월쯤 결정됩니다.
정부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홍인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복지부 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해서 올 11월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영리병원과 관려해서는 돈 되는 환자만 골라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고용이 창출되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달부터는 의료채권을 발행해 장기·저리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환자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한방 협진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금연과 절주, 다이어트 등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특정 과목과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차 차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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