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로 인해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들의 피해도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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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르면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금액 등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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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로 인해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들의 피해도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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