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 질문 】
정부가 발표한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사실상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을 서서, 1인당 5백만 원 이내에서 연 7~8% 수준의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유재산을 담보로 연 3% 이자로 생활자금을 빌려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서민대출에 인색했던 은행들도 이번 대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4개 시중은행에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대출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질문 】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사채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죠?
【 기자 】
네, 먼저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스스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자제한을 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준법사항 등을 명기한 표준약관을 새로 제정해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3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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