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29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사모펀드 실태를 전수 조사할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 묻자 "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로,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사실상 금융투자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