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적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세금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법인 7천8백여 곳에는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내는 한편, 변칙적으로 회계장부를 꾸밀 우려가 있는 4만여 곳에는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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