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