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번가'는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2일)부터 오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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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1번가'는 고객의 실수로 상품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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