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SK케미칼이 '엠빅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모 일간지 기획 면에 엠빅스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대중광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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