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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사과를 주문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관계사들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 삼성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노동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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