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약국에서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10세 미만 어린이는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9일)부터 도입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 80세 이상 노인이나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680만 명은 대리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리구매일은 대리인이 아닌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1978년생 부모가 2016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사려면 부모 구매일인 수요일이 아닌 자녀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증명서류도 꼼꼼히 챙기는 만큼, 본인의 신분증은 물론 대리구매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하며, 장기요양수급자는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당신 먼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50대 시민
- "어르신들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줄 서잖아요. 줄 서다 병 들지…."
▶ 인터뷰 : 20대 시민
- "우선적으로 노약자분들에게 (마스크가)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당분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마스크 5부제의 빠른 정착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