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추진위만 할 수 있다는 1ㆍ2심 판결을 깨고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 해산규정을 둔 것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으로 전체 문맥상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로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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