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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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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