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분 참여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
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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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분 참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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