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2년 만에 인하돼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앞으로 취학·직장 등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2.1%에서 1.8%로 인하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지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통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고 있다.
이를 테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과세를 위해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이 2.1%면 210만원이 과세표준인데 1.8%면 18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세 산정시 세경감 효과가 소폭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이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세대 일부가 전입하지 못할 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선 1년 내로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도록 했는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취학(초등학교·중학교 제외)을 비롯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등이 특례 이유로 인정된다.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내달 중순부터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