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들은 규정대로 일반 투자자에 앞서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및 라임자산운용 간 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6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중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 기준가격 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이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내일(7일) 라임자산운용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자산별 평가가격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실사 결과가 나오면 3일 안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한 뒤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현재 장부에 매겨진 펀드 자산 가격이 아닌 실제에 더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실사를 통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일은 중간 평가 당시 펀드 자산을 A·B·C 등급으로 나눠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자산,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자산, 혹은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자산 등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좀 더 세분화해 줄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모두 그대로 반영해 펀드 자산 가격을 다시 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채권 보전 절차나 보증 등을 통해 자산 회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매 중단 펀드가 '사고 펀드'라는 점에서 기준가격 반영에 따른 자산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3자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입니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 TRS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및 펀드 판매사들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RS 증권사들이 양보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은 배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6천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의 자산이 1조6천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펀드 자산은 결국 9천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후 펀드 가격조정으로 자산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나 실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펀드 가격 조정으로 투자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후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펀드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에 속았다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손실 규모가 정해지면 이후 절차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펀드 자산 가격을 재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계기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준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이 개인 펀드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이 전 부사장이 다른 펀드운용사에 개인 펀드를 위탁 운용하게 하면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