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극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는데, 제재가 미흡했다는 이유인데요.
2년간 지켜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어선이 미국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차단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우리 원양어선 두 척이 남극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남극 수역에서는 정해진 어획량을 잡으면 어장이 폐쇄되는데 이를 어기고 조업을 계속한 겁니다.
하지만, 한 척은 어장폐쇄 통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처벌을 피했고, 다른 한 척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제재가 미흡하다며,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관련법이 형사처벌 위주여서 이익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되면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2년간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한국 원양어선이 미국 항구에 들어갈 수 없고, 어획물 수출도 금지됩니다.
▶ 인터뷰 : 양동엽 /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
-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가 2년여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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