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업계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잇달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견제하고 특허권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업체인 스팬션은 삼성전자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스팬션의 소송 대상에는 애플과 레노보, 소니 등 삼성의 플래시메모리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 생산업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스트만 코닥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카메라 폰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디지털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국제무역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근거 없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중권 / LG전자 부장
- "디지털카메라에 적용된 영상기술이 코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술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비침해라는 입장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IT 분야의 특허소송은 지난 1999년 19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8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IT 업계에서 특허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기기와 기술의 컨버전스와 응용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침해로 오해될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순수한 특허권 침해 방지보다는 경쟁사의 시장잠식을 견제하려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