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손해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정비요금 산정에 항의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무리한 요금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꺼리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의 한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 공업사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 정비 요금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손님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 이른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요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석광주 / 자동차 공업사 대표
- "보험회사에서 작위적으로 보험 정비요금을 조정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 통보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결과 서울지역 정비업체들 10곳 중 9곳이 최근 경영이 악화했고, 악화한 이유로는 손보사들의 낮은 정비요금 적용을 주로 꼽았습니다.
정비요금은 지난 14년간 16만 2천 원 오르는데 그쳤고, 특히 손보사들은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공고한 자동차 정비요금 기준을 3년째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다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정하는데, 공임료는 인상하면서 표준작업시간은 줄이는 수법으로 요금을 묶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황인환 / 서울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 "영세 정비업체들이 협상력이 부재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또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하지만, 손보사들은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과 정비기술의 발달로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적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과당경쟁을 하는 게 경영 악화의 원인이고, 과도한 요금인상은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두석 / 손해보험협회 상무
- "과도한 정비수가 인상을 수용하면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보험 수가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외부 용역을 맡긴 적정 자동차 정비요금 기준은 빨라야 내년 5월쯤 나올 전망이어서, 그때까지는 손해보험사들과 정비업체들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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