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연구개발에 3년간 지원된 총 82억원 연구비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당시 미래부가 절반씩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됐으며 최근 3차년도(2017년)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최하등급(불량) 판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우선 2017년 사업 지원금 25억원에 대한 환수에 나서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측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25억원 외 나머지 지원금은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올해 3월 무허가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후 식약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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