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한 후 다음 달 중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특목고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됐고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
한편, 공정위는 사교육을 포함해 석유와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올해 안에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