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재 재학생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비율을 다른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
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하며,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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