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147원을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화물차 소유자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가운데 한 곳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구매하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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