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마련하는 경우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4일 정부는 그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 등 공립요양병원 역할이 늘고 있다. 현재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50곳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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